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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봉사한 은퇴 검역탐지견의 새 가족이 되어 주세요."-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by 완애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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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봉사한 은퇴 검역탐지견의 새 가족이 되어 주세요."

 

 

 

-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과 식물류를 찾아내기 위해 전국 공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배치되어 있는 개들을 말합니다 마리당 연간 5천건 이상(2022년 기준)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탐지견은 은퇴 시기(8)가 도래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검역탐지견들의 은퇴 후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51분기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8마리입니다.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 매년 1, 4, 7, 10월]

 

* 서류접수 : 1월, 4월, 7월, 10월 각 월 한달간

 

- 문 의 : 032-752-2700 / 검역탐지견센터

 

 

 입양일정주요내용

 

입양공고 및 신청접수 1·4·7·10월각 월 한달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공고) / 접수(이메일 접수)* 신청접수 전 탐지견센터와 조율 후 방문하여 입양 희망견 확인 가능
서류심사 2·5·8·11월15일간 붙임자료 검토 후 개체별 입양대상자 2인 선정
현장심사 서류심사 후 30일 내외 입양대상자 거주지 확인 및 입양사유 등 면담
입양자선정 및 통보 현장심사 후 7일 내외 개체별 최종 입양대상자 1명 선정 / 개별통보(유선)* 입양견 친화를 위해 민간입양 전까지 탐지견센터와 조율 후 방문 면회 가능
민간 입양 3·6·9·12월 마지막주 최종 입양대상자 입양견 입양 / 개별통보(유선)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입양 신청접수 완료 후 15일)
1) 서류확인 : 입양신청서 및 사육환경 조사서 검토
2) 내용검토 : 탐지견 입양신청서, 안내사항 및 사육환경조사서 등 평가

 

3) 심사결과 : 개체별 입양대상자 2명 이내 선정 통보 및 방문일정 협의
나. 현장심사 (서류심사 후 30일 내외)
1) 현장방문 : 신청서 진위여부 확인
2) 내용검토 : 신청인 주거지 내·외부 전경 등 시설 답사 및 입양자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3) 심사결과 : 입양자 선정, 개별 통보
4) 주의사항
- 실사확인 결과 제출한 입양 신청서와 상이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실사확인 기간 중 확인 불가 시 대상에서 제외
다. 입양대상자 통보 (현장심사 후 7일 내외)
라. 입양기간 (분기별: 3·6·9·12월 마지막주)
6. 인수자 주의사항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등록 및 일반 무상입양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인수견의 사양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점검결과
“가학행위, 상업적 이용, 용도외 사용”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처분(회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질병 및 체력관리와 은퇴견으로 품위 유지(방치하지 말 것)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 광견병 및 종합백신 예방 접종, 동물병원 건강검진 (연 1회)
2) 심장사상충(월 1회) 및 내/외부 기생충 예방약(분기별 1회) 등 복용
3) 정기적인 목욕(월 2회) 및 피모관리 (주 3회 이상)
4)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 및 동물병원 진료(치료) 실시
라. 거주지 이주 시
1) 주소지 변경 등 특이사항 통보
2) 사육환경 조사서 재작성 후 통보
마. 인수자는 입양견이 분실 또는 폐사되었을 경우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센터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센터 방문 및 인수 절차
가. 방문 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센터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 776번길 10)
나. 준비물품 : 입양견 인수 후 자택 이동을 위한 입양견 운반 차량
다. 입양희망자는 검역탐지견센터에서 입양견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을 받고 인수인계서를 작성 후 인수하여야 합니다.
라. 입양희망자는 최종 발표(개별통보) 후 지정 기일에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무상 입양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입양견 인수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인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해마루 동물병원(2차동물병원) 진료비 30% 할인
* 1차 동물병원 진료 후 진료 소견서 필요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안내 및 신청페이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 알림마당 -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와 협력해 2개월간(2~3)의 서류·현장심사를 진행, 입양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가정에는 3월 마지막 주에 검역탐지견이 입양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홈커밍 데이행사와 진료비 할인을 지원하는 등 은퇴 탐지견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홈커밍 데이는 검역 탐지 요원과의 만남, 전문가 교육 등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복지 행사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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